사업목적
- 도봉구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적·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, 영유아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 보육현장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함
지원대상
- 도봉구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양육자
세부내용
교육
인권교육
원장 | 보육교사 | 아동인권선임교사 | 양육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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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명 | 원장 대상 인권교육 1, 2, 3, 4, 5 | 보육교사 대상 인권교육 1, 2, 3, 4(4-1, 4-2), 5 | 아동인권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활용교육 1, 2, 3 |
교육명 - 행복한 아이를 위한 우리의 첫 걸음 교육내용 - 관내 어린이집 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육자의 아동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적으로 양육하는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며 아동인건 옹호자로서 어린이집과 연대감을 형성하는 교육 교육형태 소그룹 강의 및 토론 |
교육내용 |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원장과 교사, 영유아, 부모 모두의 권리가 상호존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교육 |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이해 및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을 통하여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을 지원하는 교육 | 아동인권 선임교사가 원내에서 원활하게 자율장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| |
교육형태 | 소그룹 강의 및 토론 | 소그룹 강의 및 토론 | 강의, 토론 및 실습 |
상담
개별상담 | 보육교직원 심리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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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-아이 징검다리 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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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상담 | 자치구별 집단상담(보육교사 집단상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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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육주제 집단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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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진행
-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신청서
- 상담안내 (문자 혹은 유선으로 상담일정 확정안내)
- 상담실시
- 상담만족도 실시
아동인권 상담전화 [1644-9060 → 2번 동북권 → 1번 도봉구]
- 부모 및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전반적 발달을 이해하며 바람직한 영유아 행동지도 지원, 아동학대예방 및 발생 시 연계 및 협조지원을 위한 상담전화를 운영
- [대상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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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부모
- [내용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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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훈육과 학대가 구분이 잘 안될 때
- 영유아의 바람직한 지도방법 및 훈육방법을 알고자 할 때
- 영유아와의 긍정적인 상호관계 형성에 도움을 받고자 할 때
- 아동학대예방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할 때
문의
- 02-3494-33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