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
- 보육교사의 휴가,보수교육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 받음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보육교사에게는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개발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
지원내용
구분 | 국•·시비 지원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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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 담임교사(보육교사, 특수교사), 교사 겸직원장, 연장보육 전담교사, 야간연장 보육교사,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,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※교사 겸직 원장의 경우, 연간 최대 15일,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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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 | 1 | 보수교육(직무교육) | 5일 | 매월 신청 |
2 | 본인결혼(우선지원) | 1~5일 | ||
연가 | 연간 1일~15일 | |||
3 | 예비군 훈련 | 훈련기간 | ||
건강검진 | 1일 | |||
4 | 어린이집 사후 방문(컨설팅)지원 | 회당 1일 | ||
5 | 보수교육(승급, 원장사전직무교육) | 최대10일 | ||
긴급 | 최우선 |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 보육지원 등 (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) | 기간제한 없음 | 수시 신청 |
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| 1~10일 | |||
가족상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일 | ||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․ 외조부모 | 3일 | |||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3일 | ||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1일 | |||
본인 질병 등 사고 | 감염성 질환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 | 1~5일(최대10일) | ||
모성보호 |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| 1일(최대3일) | ||
유산 (~11주미만(5일)/12~15주(10일)) | 5일(최대10일) | |||
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등의 건강관리등 (산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 |
1일(최대3일) | |||
일,가정 양립 | 배우자 출산휴가 | 1일(최대5일) | ||
가족돌봄휴가(기족의 질병,사고,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) | 1일(최대3일) | |||
퇴직 | 보육교사의 퇴직 | 1~5일(최대 5일) | ||
신청 [매월1일~10일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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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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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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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교사 지원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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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
- 전월 1일~10일 대체교사 사전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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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교사확정
- 보육통합시스템 > 대체교사 신청내역 확인(신청→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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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교사추가신청
- 교육 및 놀이실예약 > 대체인력추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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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교사지원
- 대체교사 근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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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
- 대체교사 설문지 [N] 등록
유의사항
대체교사의 업무
- 담당반의 보육과정 및 일과운영 지원
- 담당반 교사의 업무분장 구역 청소 및 정리 지원
- 해당 반의 알림장 작성 및 보육일지 작성 제출
- ※ 대체교사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대체교사는 기본적인 담임교사의 통상 업무를 수행하며,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지시는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.
문의
- 02-3494-3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