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

  • 보육교사의 휴가,보수교육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 받음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보육교사에게는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개발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

지원내용

구분 국•·시비 지원
지원대상 담임교사(보육교사, 특수교사), 교사 겸직원장, 연장보육 전담교사, 야간연장 보육교사,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,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
※교사 겸직 원장의 경우, 연간 최대 15일,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
상시 1 보수교육(직무교육) 5일 매월 신청
2 본인결혼(우선지원) 1~5일
연가 연간 1일~15일
3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
건강검진 1일
4 어린이집 사후 방문(컨설팅)지원 회당 1일
5 보수교육(승급, 원장사전직무교육) 최대10일
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 보육지원 등 (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) 기간제한 없음 수시 신청
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1~10일
가족상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․ 외조부모 3일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
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 1~5일(최대10일)
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(최대3일)
유산 (~11주미만(5일)/12~15주(10일)) 5일(최대10일)
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등의 건강관리등
(산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
1일(최대3일)
일,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(최대5일)
가족돌봄휴가(기족의 질병,사고,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) 1일(최대3일)
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~5일(최대 5일)
신청
[매월1일~10일]
배치
  • 매월 13일 오전10시부터 보육통합시스템에서 배치 대체교사 이름 확인 가능
    ※ 보육통합시스템>어린이집운영>보육교직원 관리>대체교사
    (지원 확정시 상태가 “신청”→“배치”로 변경됨, 미지원시 신청 또는 미지원)
  •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 안내 없음
추가신청
  • 매월 13일 오후1시부터 대체인력추가신청 현황판에서 확인 후 신청
    ※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>교육 및 놀이실예약>대체인력추가신청

대체교사 지원 절차

  • 어린이집
    • 전월 1일~10일 대체교사 사전신청
  • 대체교사확정
    • 보육통합시스템 > 대체교사 신청내역 확인(신청→배치)
  • 대체교사추가신청
    • 교육 및 놀이실예약 > 대체인력추가신청
  • 대체교사지원
    • 대체교사 근무
  • 어린이집
    • 대체교사 설문지 [N] 등록

유의사항

대체교사의 업무
  • 담당반의 보육과정 및 일과운영 지원
  • 담당반 교사의 업무분장 구역 청소 및 정리 지원
  • 해당 반의 알림장 작성 및 보육일지 작성 제출
  • ※ 대체교사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※ 대체교사는 기본적인 담임교사의 통상 업무를 수행하며,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지시는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.

문의

  • 02-3494-3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