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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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공립어린이집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‧운영하는
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‧운영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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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어린이집
-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‧운영하는
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
-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‧운영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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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어린이집
- 국공립‧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등‧직장‧가정‧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으로
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
- 국공립‧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등‧직장‧가정‧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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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, 법인 단체등어린이집
-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‧운영하는
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
-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‧운영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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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어린이집
-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‧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
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
-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‧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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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어린이집
-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‧운영하는
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
-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‧운영하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