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
- 보육·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함.
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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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1.
어린이집 인증 제도 도입근거 마련(영유아보육법 제 3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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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1.
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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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.2.
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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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11.
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(통합지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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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6.
어린이집 평가제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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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7.
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
사업개요
- 평가대상: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(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)
- 평가내용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
- 평가주기: 3년 (※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실시)
평가체계
평가지표 (6영역, 15항목)
‘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’ -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 등 과정적 질 집중 평가 - 지도점검과 중복되는 구조적 질 관련 지표 최소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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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역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|
영역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|
영역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|
영역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|
영역 5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|
영역 6 건강 및 안전 |
결과공표
- 평가상태, 평가결과,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(www.childinfo.go.kr)를 통해 공개
❚ 어린이집 평가 상태 ❚
구분 | 공표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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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※ 평가제 개편 시행(’24.7.3.)전 평가결과를 유지 중인 경우 포함 |
평가완료 |
· 신규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(평가대상 통보 후 평가 결과발표 전) |
평가중 |
·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인 어린이집 |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예정 |
·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|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중 |
※ 신규 개원하여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상태 공표 내용 없음
컬설팅 방법
구분 | 내용 | 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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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지표교육 | 평가 지표에 따른 지표교육 진행 | 연간 교육 일정에 따라 진행 시 홈페이지 신청 |
현장 방문, 센터 내 방문 컨설팅 |
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거나, 어린이집에서 센터를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| 전화 접수 후 일정 협의 |
온라인 컨설팅 | 전화 또는 이메일로 지표에 대한 컨설팅 및 상담 진행 | 전화 및 이메일(doccic@hanmail.net) 문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