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

  • 보육·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함.

연혁

  • 2004.1.

    어린이집 인증 제도 도입근거 마련(영유아보육법 제 30조)

  • 2006.1.

   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

  • 2010.2.

   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

  • 2017.11.

   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(통합지표)

  • 2019.6.

   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

  • 2024.7.

   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

사업개요

  • 평가대상: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(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)
  • 평가내용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
  • 평가주기: 3년 (※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실시)

평가체계

평가지표 이미지

평가지표 (6영역, 15항목)

‘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’
-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 등 과정적 질 집중 평가
- 지도점검과 중복되는 구조적 질 관련 지표 최소화
영역 1
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
영역 2
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
영역 3
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
영역 4
보육과정 실행과 평가
영역 5
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
영역 6
건강 및 안전

결과공표

  • 평가상태, 평가결과,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(www.childinfo.go.kr)를 통해 공개

❚ 어린이집 평가 상태 ❚

구분 공표내용
·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
※ 평가제 개편 시행(’24.7.3.)전 평가결과를 유지 중인 경우 포함
평가완료
· 신규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
(평가대상 통보 후 평가 결과발표 전)
평가중
·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인 어린이집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예정
·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중

※ 신규 개원하여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상태 공표 내용 없음

컬설팅 방법

구분 내용 신청방법
평가 지표교육 평가 지표에 따른 지표교육 진행 연간 교육 일정에 따라
진행 시 홈페이지 신청
현장 방문,
센터 내 방문 컨설팅
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거나, 어린이집에서 센터를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전화 접수 후 일정 협의
온라인 컨설팅 전화 또는 이메일로 지표에 대한 컨설팅 및 상담 진행 전화 및 이메일(doccic@hanmail.net)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