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

입소대기 등록 시점
  • 연중 수시
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
  • 재원중
    • 2개소
  • 미재원중
    • 3개소
입소대기 절차
  •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 등록
부모
  • 어린이집 검색 후 신청할 어린이집 선택
부모
  • 입소대기 신청
부모
  • 입소대상자확정
어린이집
  • 입소우선순위자료제출
부모
  • 아동입소처리
어린이집

입소 순위

[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]
  • [영유아보육법] 제28조,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, 시행규칙 제29조의 입소 우선 대상 기준
[1순위]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(법정)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('24. 2. 9. 시행)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(중위소득의 50% 이하)
  •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/자매를 둔 영유아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(제3호), 순직자(제5호・제14호・제16호), 상이자(제4호・제6호・제12호・제15호・제17호)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
  •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
  •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
  •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
  •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
  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[별표2]제3호나목2)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('24. 2. 9. 시행)
  •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
  •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
  •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
  • 법인・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・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
  •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
[2순위]
  • 기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('24. 2. 9. 시행)
  •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자세히보기
    ※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
  •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·자매
    ex) 3월 신학기 입소시, 재원중인 형제·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미해당
    ※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·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
[3순위]
  • 1,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