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
- 어린이집 교사의 갑작스런 질병 또는 가족상, 모성보호, 일가정 양립, 퇴직등의 사유로 업무공백이 생겼을 때 긴급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 일과 진행을 돕고자 함
신청사유 및 지원일수
긴급 | 최우선 |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 보육지원 등(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) | 기간제한 없음 | 어린이집 확인서 |
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| 1~10일 | |||
가족상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일 | 사망진단서 | |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․ 외조부모 | 3일 | |||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3일 | ||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1일 | |||
본인 질병 등 사고 | 감염성 질환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 | 1~5일 (최대10일) | 소견서 | |
모성보호 |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| 1일(최대3일) | 진료 확인서 | |
유산(~11주미만(5일)/12~15주(10일)) | 5일(최대10일) | |||
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등의 건강관리등 (산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 | 1일(최대3일) | |||
일,가정 양립 | 배우자 출산휴가 | 1일(최대5일) | ||
가족돌봄휴가(기족의 질병,사고,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) | 1일(최대3일) | |||
퇴직 | 보육교사의 퇴직 | 1~5일(최대5일) | 사직서 |
신청방법
- 달력창의 신청 가능 날짜 확인 후 전날 오후 6시 전 또는 당일 9시 전화 접수
월 | 화 | 수 | 목 | 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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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가능 | 28
신청가능 | 29
신청가능 |
※ 증빙자료: 사유별 증빙자료 센터로 제출
문의
- 02-3494-3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