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

  • 어린이집에 대체조리원을 지원하여 급식 공백을 최소화 하고 어린이집 채용 부담 경감과 조리사의 업무 만족도 상승을 도모하고자 함

지원대상

  • 임용 보고된 어린이집 조리원

지원기준

  • 조리원 8시간 근무 우선지원

지원사유 및 지원일수

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
1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 급식 지원 1일~3일
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(비)속 사망
3 감염성질환, 긴급수술, 교통사고등
4 본인 결혼 우선지원
5 연가
6 가족돌봄휴가(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)
7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
유산
임산부•영유아•미숙아등의 건강관리등 (산전관리 ,건겅검진, 예방법종등)
8 조리원 퇴사 (퇴직 후 2주이내 신청)
9 보수교육(직무교육 우선지원)
10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
11 건강검진 1일

※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( 사망진단서,병원진료 소견서,청첩장, 교육 수료증)

대체조리원 지원절차

  • 대체조리원 신청
    •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(전월 1일~10일)
  • 대체조리원 확정
    •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> 대체조리원신청 내역확인 (신청→배치)
  • 대체조리원 지원
    • 대체조리원 1일~최대 3일 근무
  • 지원 종료
    • 대체조리원 평가지 [N] 등록

유의사항

  • 매월 시스템을 통한 선 신청과 지원이 어루어지므로 긴급한 사유(경조사, 병가 등)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문의

  • 02-3494-3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