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
- 어린이집에 대체조리원을 지원하여 급식 공백을 최소화 하고 어린이집 채용 부담 경감과 조리사의 업무 만족도 상승을 도모하고자 함
지원대상
- 임용 보고된 어린이집 조리원
지원기준
- 조리원 8시간 근무 우선지원
지원사유 및 지원일수
우선순위 | 지원사유 | 지원일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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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 급식 지원 | 1일~3일 | |
2 |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(비)속 사망 | ||
3 | 감염성질환, 긴급수술, 교통사고등 | ||
4 | 본인 결혼 우선지원 | ||
5 | 연가 | ||
6 | 가족돌봄휴가(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) | ||
7 | 모성보호 |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| |
유산 | |||
임산부•영유아•미숙아등의 건강관리등 (산전관리 ,건겅검진, 예방법종등) | |||
8 | 조리원 퇴사 (퇴직 후 2주이내 신청) | ||
9 | 보수교육(직무교육 우선지원) | ||
10 | 예비군 훈련 | 훈련기간 | |
11 | 건강검진 | 1일 |
※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( 사망진단서,병원진료 소견서,청첩장, 교육 수료증)
대체조리원 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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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조리원 신청
-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(전월 1일~10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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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조리원 확정
-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> 대체조리원신청 내역확인 (신청→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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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조리원 지원
- 대체조리원 1일~최대 3일 근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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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종료
- 대체조리원 평가지 [N] 등록
문의
- 02-3494-3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