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
- 대체교사 인력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함
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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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력 확인
- 어린이집 → 육아종합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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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확인신청서 제출
- 어린이집 →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작성 후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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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확인증 발급
- 육아종합지원센터 → 어린이집(마이페이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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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면서류 제출
- 어린이집 → 지자체 담당(사전확인증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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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건비 신청
- 어린이집(증빙자료 첨부)신청 → 지자체 교부
사전확인 신청서 작성
- ※ 사전확인증 승인 여부 : 1~2일 소요 됨(주말제외)
문의
- 02-3494-3559